전남대학교치과병원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센터에서 진료 받은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보동영상 소개합니다.
https://www.cnudh.co.kr/sub.cs?m=174
■ 진료비 지원안내드립니다.
1. 진료비 지원 대상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2. 진료비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자에 한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신분증
3.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안내
장애유형 |
장애정도(등급) |
장애유형 |
장애정도(등급) |
뇌병변장애 |
중증 및 경증(1~6급) |
뇌전증장애 |
중증 및 경증(1~5급) |
지체장애 |
중증(1~3급) |
지적장애 |
중증(1~3급) |
정신장애 |
중증(1~3급) |
자폐성장애 |
중증(1~3급) |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 기타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붙임: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홍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