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교육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활동지원사교육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함.

교육과정
대면교육(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교육은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교육장 : 본 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장(광주 북구 자동차로 11-9, 상가103호)
교육과정 안내표로 구분, 교육기간, 현장실습, 교육비, 시간,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교육기간 교육비 시간 대상자
표준 5일 150,000원 09:00
~
18:00
전문과정에 해당하는 자격증 미보유자
전문 4일 120,000원 *해당자격증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유사경력자(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현장실습 10시간 - 표준/전문교육이수 후 교육생이 직접 활동지원사업기관 섭외하여 진행해야 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지만 자격증이 미발급 되었을 경우, 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으로 자격 인정됨.
(단,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이 발급되어야하며, 교육진행시 자격증 사본 필히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전문과정 인정되지 않음)
  •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후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교육생이 직접 현장실습기관을 섭외하여야하며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기관을 연계하지 않음)
  • 교육비 납부는 교육시작 1~2주 전 교육비 납부 계좌와 함께 안내문자 발송됩니다.
    안내문자 확인 후 기일 내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접수자 경우 정원에서 취소자가 발생이 되면 대기순서대로 안내문자 발송)
기타사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 가능)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 자매/ *도서 · 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상담문의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사업팀 : ☎ 062-413-8587
문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 12:00 ~ 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