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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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 전일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육시작 전날까지 취소했을 때 수강료전액이 반환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함.
교육 취소 시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본의명의)제출이 완료되어야 환불 가능
사정상 환불신청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교육담당자와 통화 후 사무실 방문하여 작성
교육비환불신청서 제출방법 : 팩스 062) 513 - 1079 또는 이메일 gj1080@naver.com 송부
- 사정상 교습개시 전일까지 환불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062-413-8587로 취소의사 유선통화 및 문자 발송 후 환불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