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에서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지원인 자격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수료증 제출)
만18세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근로지원인 자격 제한
-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과거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그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지원인 급여
시급 : 해당연도 최저임금(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 최저임금 20% 가산)
주휴수당 별도지급
근로지원인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 지원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일요일 제외)
근로지원인 휴가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달 유급휴가 하루 발생
1년 이상 : 80%이상 출근시 15일 연차 발생 후 매 2년마다 1일 추가 발생
근로지원인 복리후생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주요장애유형 |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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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뇌병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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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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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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