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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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교육희망자 교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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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교육기관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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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교육기관 교육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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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활동지원기관 현장실습
(10시간) -
STEP5교육기관 교육이수증
발급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사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 가능)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 자매/ *도서 · 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교육과정
표준과정 | 별도의 자격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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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택1) 또는 유사경력자(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지만 자격증이 미발급 되었을 경우, 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으로 자격 인정됨.
(단,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이 발급되어야함)
(단,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이 발급되어야함)
교육방법
대면교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교육은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 교육장 : 본 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장(광주 북구 자동차로 11-9, 상가103호)
교육시간
표준과정 | 40시간(이론교육) + 10시간(현장실습) = 5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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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정 | 32시간(이론교육) + 10시간(현장실습) = 42시간 |
이론교육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후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하며, 교육생이 직접 현장실습기관 섭외하여 실습완료하여야 함.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기관을 연계하지 않음)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기관을 연계하지 않음)
교육비납부안내
교육비 납부
교육시작 1~2주 전 교육비 납부 계좌와 함께 안내문자 발송됩니다.
안내문자 확인 후 기일 내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접수자 경우 정원에서 취소자가 발생이 되면 대기순서대로 안내문자 발송
교육비
표준과정 | 40시간(이론교육) + 10시간(현장실습)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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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정 | 32시간(이론교육) + 10시간(현장실습) | 1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