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교육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활동지원사교육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함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사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 가능)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 자매/ *도서 · 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교육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표이며 표준과정과 전문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준과정 별도의 자격요건 없음
전문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택1)
또는 유사경력자(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지만 자격증이 미발급 되었을 경우, 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으로 자격 인정됨.
(단,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이 발급되어야함)
교육방법
대면교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교육은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 교육장 : 본 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장(광주 북구 자동차로 11-9, 상가103호)
교육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육시간에 대한 표이며 표준과정과 전문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준과정 40시간(이론교육) + 10시간(현장실습) = 50시간
전문과정 32시간(이론교육) + 10시간(현장실습) = 42시간
이론교육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후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하며, 교육생이 직접 현장실습기관 섭외하여 실습완료하여야 함.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기관을 연계하지 않음)

교육비납부안내

교육비 납부
교육시작 1~2주 전 교육비 납부 계좌와 함께 안내문자 발송됩니다.
안내문자 확인 후 기일 내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접수자 경우 정원에서 취소자가 발생이 되면 대기순서대로 안내문자 발송
교육비
표준과정과 전문과정 각각의 교육비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준과정 40시간(이론교육) + 10시간(현장실습) 150,000원
전문과정 32시간(이론교육) + 10시간(현장실습) 120,000원
상담문의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사업팀 : ☎ 062-413-8587
문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 12:00 ~ 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