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 및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만6세이상부터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기요양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공단 지사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대린의 신분증)이 신청
활동지원급여 내용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기타지원 : 생활상의 고충 상담 및 의사소통 지원 등
활동지원사 지원자격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수증 제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특별 우대
만18세 이상인 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금치산자, 정신건강, 범죄경력에 해당없는 자)
활동지원사 자격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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