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생활에서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지원인 자격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수료증 제출)
만18세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근로지원인 자격 제한
  •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과거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그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지원인 급여

시급 : 해당연도 최저임금(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 최저임금 20% 가산)
주휴수당 별도지급

근로지원인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 지원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일요일 제외)

근로지원인 휴가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달 유급휴가 하루 발생
1년 이상 : 80%이상 출근시 15일 연차 발생 후 매 2년마다 1일 추가 발생

근로지원인 복리후생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 가입
퇴직연금 가입
주요장애유형에 따른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예시 표이며 주요장애유형과 근로지원서비스영역(예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예시]
지체, 뇌병변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
  •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등 업무와 관련된 지원
  • 인터넷, 신문, 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지원 등
청각·언어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상담 문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팀 : ☎ 062-513-58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 062-448-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