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함.
| 지원서비스 | 세부내용 |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외출시 동행 등 |
교육과정
대면교육(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교육은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교육장 : 본 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장(광주 북구 자동차로 11-9, 상가103호,102호)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비 | 시간 | 대상자 |
|---|---|---|---|---|
| 표준 | 5일 | 150,000원 | 09:00 ~ 18:00 |
전문과정에 해당하는 자격증 미보유자 |
| 전문 | 4일 | 120,000원 |
*해당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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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지만 자격증이 미발급 되었을 경우, 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으로 자격 인정됨.(합격카톡이나 문자 증빙X)
(단,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이 발급되어야하며, 교육진행시 자격증 사본 필히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전문과정 인정되지 않음)
(단,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이 발급되어야하며, 교육진행시 자격증 사본 필히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전문과정 인정되지 않음)
-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후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교육생이 직접 현장실습기관을 섭외하여야하며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기관을 연계하지 않음)
- 교육비 납부는 교육시작 1~2주 전 교육비 납부 계좌와 함께 안내문자 발송됩니다.
안내문자 확인 후 기일 내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접수자 경우 정원에서 취소자가 발생이 되면 대기순서대로 안내문자 발송)
기타사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직접 활동지원기관에 취업가능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 가능)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 자매/ *도서 · 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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